불륜의 시효란? 위자료 청구 시 시효를 주장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기간
술자리 뒤의 마가 챙겨 기혼자인 부하의 아이와 불륜을 해 버렸다…
불륜(불정행위)해 버리는 이유는 사람 각각이겠지만, 불륜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불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되어 버리는 것이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 시효」라는 제도에 의해 위자료 청구되어도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번은, 불륜해 버린 쪽이 위자료 청구된 경우에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단, 이번 기사는 불륜 상대에게의 위사료 청구의 경우 한정의 이야기이며, 배우자에게의 위자료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1, 불륜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불륜을 해 버린 이유는 사람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들키면 좋다고 생각하고 등, 사람 여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륜을 해버린 분에게는 사회적인 제재나 법률적인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제재는 불륜이 공개되어 사회적 신용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쭉 쌓아 온 실적이나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생각됩니다.
또한 법적 제재도 있습니다. 불륜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는 불륜을 한 본인 및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불륜을 한 것으로 위자료 청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 제재라는 것입니다.
2, 불륜 위자료의 소멸 시효는 언제?
(1)소멸 시효란?
자주 마시는 자리에서도 「저것은 시효다」등이라는 대화가 있거나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시효」란 어떤 제도일까요.
이 경우의 시효란, 「소멸 시효」를 가리키고 있어, 예를 들면 위자료의 지불 청구의 경우, 법률상의 청구권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도 일정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이 권리가 소멸하게 되어, 이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 소멸시효의 제도에 따라 금전의 지불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2)불륜 위자료 청구의 소멸 시효란?
그렇다면 불륜 위자료의 소멸 시효는 언제입니까?
위자료 청구의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그것에 의하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륜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배우자에 의한 불륜의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년 이라는 것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의 사실을 알고도 그 불륜 상대의 소성(이름이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카운트는 진행되지 않지만 불륜의 사실이 종료된 시점 로부터 20년 경과했을 때는, 그 경과 후에 불륜의 사실을 알고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이것을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만, 이번은 소멸 시효의 이야기이므로 자세한 것은 생략합니다).
단, 재판중의 경우에는 소멸 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최초의 청구 행위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있어도, 상대방의 청구 행위에 대해, 「분할 지불해 주었으면 한다.」, 「보너스가 나오면 지불한다.」등의 회답(법률 용어로 말하면 「채무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불륜・바람의 위자료를 청구된 쪽에」의 페이지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포인트나 주의점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3, 불륜 위자료 청구된 경우에 소멸 시효를 원용하는 방법은?
(1) 소멸 시효의 원용 방법
그럼, 불륜 상대의 배우자보다, 한 번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불륜 위사료 청구되었지만, 3년 이상 재판등이 일어나지 않고 방치된 경우에 소멸 시효 제도를 사용해 지불하지 않고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륜 위자료 청구된 것의 3년 이상 음사태 없음… 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의사 표시(「시효의 원용」이라고 합니다) 해 두면 통상은 재판이 되지 않고, 만일 소송 제기되어도 간단하게 「청구의 기각」(즉,
시효의 원용 방법은, 실은,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직접, 구두로 「시효를 원용합니다.」라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시효를 원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효의 원용의 유무에 대해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일자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증명 우편을 사용해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내용 증명 우편을 사용한 원용 방법의 구체예
아까도 나왔던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용 증명 우편이란, 송부하는 우편물의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1 이하와 같이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이점은?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우체국이 송부하는 서면의 내용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후속의 분쟁의 예방으로 연결됩니다. 또, 민법상의 「최고」(153조)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 시효에 의한 소멸을 6개월 연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단, 6개월 이내에 재판이나 조정 등을 일으켜야 합니다).
②문자수나 행수
내용 증명 우편 작성 방법문자 수와 행 수 제한
가로 쓰기의 경우
1행 20자 이내로 1장 26행 이내
1행 13자 이내에서 1장 40행 이내
1행 26자 이내에서 1장 20행 이내
세로 쓰기의 경우
1행 20자 이내로 1장 26행 이내
덧붙여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체국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4, 불륜 위자료 청구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만약 불륜 위자료 청구되어 버린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1) 청구액이 타당한 금액인지를 알 수 있다
불륜해 버린 경우, 확실히 여기에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되지 않는 한은 불륜 위자료를 청구되면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되어도, 예를 들면, 「1천만엔 지불!」등이라고 말해졌을 경우에는, 과연 그런 대금은 지불할 수 없을 것이며, 원래 청구된 금액은 위자료의 금액으로서 타당한 금액일까요.
만약 변호사와 상담되면, 자신의 경우에는 대체로 금액은 얼마나 합리적인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2) 협상 등을 맡긴다
자신에게 비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또 위자료 청구되어, 그것으로 머리 속이 가득 되어 버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변호사에의 상담을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요.
변호사에게 상담·의뢰하면 변호사가 모든 창구가 되어 협상 등의 교환을 당신을 대신해 가 줍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발생해 버립니다만, 변호사가 당신을 대신해 수속을 진행시켜 주는 결과, 일 등 집중할 수 있고, 협상사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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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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